덕원수영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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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정지(연기) 가능 여부
- 덕원수영장
- 작성일2026.04.01 01:16:53
- 조회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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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습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 - 신체장애, 출장, 여행, 기타(교육, 연수) 등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연기를 원하는 경우,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합니다. (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연기 불가)
[연기 횟수] - 1개월 강습 : 한 달 단위로 1회 가능 - 3개월 강습 : 한 달 단위로 2회 가능
[연기 복귀금 계산] - 복귀일 7일 전 : 일일입장료 × 복귀일 전 일수 (주말 하루 포함) - 복귀일 8일 이상 : (한달금액 ÷ 한달일수) × 복귀일 전 일수 (토·일 포함)
* 연기 신청기간 : 매월 1일 개강 후 1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 * 연기신청서 제출 이전의 미사용분은 소멸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 |